라이100 - 분양광고

예산군, 지방세 체납액 37억원 특별징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7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예산군청 직원들이 체납자에게 납부독려 전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예산군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예산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2만1423건, 37억여원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재무과에서 집중징수활동을 전개하고 100만원미만 체납자는 읍․면 책임 징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금융 등 기타 재산압류와 압류재산의 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취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37억원 중 27%인 10억원에 이르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주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청과 읍면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 소유주의 차량과 징수촉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구축된 ‘불법자동차단속 어플(CAR 스파이더)’을 세무공무원 개인 휴대폰에 설치해 효율적인 단속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조세정의와 자주재원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그동안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도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등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 추진함으로 누증되던 체납액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게 만드는 등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