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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종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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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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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육시설 운영자․종사자 성범죄 경력 일제조사 실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 체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시는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체육시설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여부와 취업자 고용 시 취업자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골프연습장 19곳을 비롯해, 체육도장(16곳), 당구장(28곳), 체력단련장(6곳), 승마장(1곳), 요트장(1곳), 강좌시설(3곳) 등 74곳의 신고체육시설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유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요구에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취업자의 해임 요구는 물론 사업장 폐쇄와 등록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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