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북지역 기업 애로 들어…규제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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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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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전북지역 방문 지역기업 규제ㆍ애로 발굴·해소 추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전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전주상의에서 '전북지역 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주상의 김택수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제기했으며,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김영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정부관계자들과 제기된 규제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지역 A기업인은 토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 등을 감안해 산업시설구역 내의 비제조업(물류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산업시설구역내 비제조업 중 물류업(컨테이너 보관·운송),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등 제시된 업종의 기준건축면적률 완화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고 전산시스템으로도 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0년 11월 수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경매·매각 등을 통해 소유자(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공장의 범위 내에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이달 말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평법ㆍ화관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급격한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정책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선 △U턴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 개정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운영 지원 △R&D 성공 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총 15건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전북지역 간담회를 포함해 4월 중순까지 산업부 장·차관 및 1급이상 간부들의 지역현장 행보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비롯해 규제개혁 장관회의, 무투회의 상정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규제개선 간담회에 앞서 산업부는 전북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약 2167억원의 예산투입 등을 통해 추진할 주요 지역시책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5개 신(新)특화산업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에 325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전북지역 성장동력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소재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성형가공 기반시설 확충 등에 285억원을 투자해 탄소밸리를 조성하고, 전북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김제 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69억원)과 표준공장 신축(49억원) 등 경자구역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그린에너지 기반 구축도 강화해 전북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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