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전 직원 대상 불시 음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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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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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7일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업무에 들어가기 직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측정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임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음주운전을 근절, 복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예고 없이 불시 측정하여 경고단계 0.02~0.05%인 음주자에도 한 단계 높은 강화조치로 강제휴무와 신분상(징계)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실제 2012년 9월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Y 소방관은 소방행정과에서 실시한 자체 음주측정에서 적발 귀가조치하고 훈계처리 한 사실이 있다.

유춘희 서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자로서 사회적 해악이자 범죄행위임을 각인시키고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으로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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