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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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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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기석 기자 = 양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 양주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협조 하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 제재소 등의 생산․유통 자료비치 여부 확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적발해 4월말까지 전부 소각조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작년 8월 광적면 비암리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 청정지역 달성을 목표로 올해 2월부터 방제사업을 진행 현재까지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26ha의 3,000여본을 전부 제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항공 및 지상정밀예찰을 실시해 추가발생 감염목을 전부 제거하고 감염지에 대한 지상방제, 문화재보존구역 등 보호가치가 높은 고령목, 보호수 등에 나무주사 실시 등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애써 진행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다른 발생 시군에서 유입되는 감염목이나, 그 가공품 등으로 인해 전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양주시의 산림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번 특별단속에 화목사용 민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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