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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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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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10일 김천 농관원 사옥에서 미국 국립유기인증프로그램(NOP) 관계자와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외국에서 생산한 유기가공식품을 들여올 경우 2013년까지는 식약처에서 운영한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에 따라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 시장에서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을 받은 외국의 유기가공식품만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는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에 미국, EU, 호주 등이 올해 초부터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증결과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부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유기인증제도를 마련해 양국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을 인정하느냐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내 친환경농업과 유기가공식품 산업 육성,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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