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최근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55)와 아들 채모군(12)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업무 영역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업무였다"는 취지로 서면조사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김모 경정은 일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 군과 임씨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같은해 9월6일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최근 이와 관련,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침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개입한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의 행정관들을 조만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6월 하순 임모 씨의 비리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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