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직파 간첩 혐의' 홍모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검찰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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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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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으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40) 씨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홍씨에 대한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 홍씨 측 변호인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이 비공개 사건을 통해 법원을 기망해 허위증거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에 공개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홍씨 측 변호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검찰이 위조문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장은 “실체적 진실은 법정 안에서의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규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에 따라 관련자의 인권을 고려해 충실히 심리하겠다. 법정 밖에서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7처 소속으로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인 유모 씨를 유인·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으나 유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친 뒤 공안 당국에 체포돼 지난달 10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잡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27일 민변은 홍씨에 대한 간첩혐의가 조작됐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다음 심문 기일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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