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선관위는 또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유권자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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