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승전보에도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미국재판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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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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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코오롱이 듀폰과의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낙관하긴 일러보인다.

재심에서 현지 국민으로만 채워진 배심원 평결을 다시 거치는 데 부담감을 내비친다.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재판을 치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7일 코오롱 관계자는 “재심에서 다시 현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평결을 거쳐야 하는데 부담스런 게 사실"이라며 "항소심 승소로 유리해졌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심원 평결이 반영된 1심 재판부 판결은 코오롱이 듀폰측에 약 1조원(9억200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코오롱측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1심에서 듀폰에 대한 편파 재판이 이뤄졌음을 지적한 셈이다.

최근 미국 특허괴물들의 국내 기업 제소가 빈번한 가운데 이처럼 반드시 배심원 평결을 치러야 하는 특성이 소송에 걸린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양측 변호인 모두 공평하게 배심원이 구성돼야 하는데 현지 국민들로만 채워지다보니 자국 기업 편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소송 판결에도 배심원의 편파성에 대한 잡음이 많았다. 더욱이 애플은 노골적으로 애국심을 호소하는 진술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지난달 31일 확정된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소송의 배심원단도 1차 때와 같이 애플 제품 사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사건으로 도시바와 샌디스크로부터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SK하이닉스도 배심원 평결이 이뤄지는 샌디스크와의 미국 재판이 난항이다.

한편, 코오롱과 SK하이닉스는 각각 듀폰과 샌디스크의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게 소송의 골자로 비슷한데, 상황은 SK하이닉스쪽이 더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듀폰의 전 직원은 비록 유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았지만 이는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 탓으로 최근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샌디스크 전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도시바 자료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회사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려 했다는 동기도 현지 언론에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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