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또는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공시지가상황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다음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민참여제'를 통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개별적으로 회신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토지소유자가 매년 6월초 받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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