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조 ㅇㅇ(59세) 천안시 동남구 는 ‘14. 3. 31. 12:35경 천안시 동남구 피해자 천안시 동남구서 ㅇㅇ(여 30세)의 집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물좀 한컵 얻어 마실수 있을까요?”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허벅지와 얼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119통보 및 행인의 112 신고로 현장출동, 경찰서장 및 형사과장 현장 임장하여 수사긴급배치 등 초동조치 피해자 상대 피의자 인상착의 등 청취 후 현장주변 방범용․상가․주정차 단속용 CCTV 정밀분석하고 오토바이 센타․인력사무소․주유소 등 탐문 및 CCTV 분석으로 오토바이 타고 도주하는 영상 을추적하여 이동동선 35km 추적 최종 이동로 주변 잠복 중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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