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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원유 누출 에쓰오일에 ‘토양복원·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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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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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작업환경 측정’ 지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4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원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대량 누출된 사고와 관련, 토양복원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울주군은 원유 누출 사고 이후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모여 있는 방유벽(기름이 공장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장치) 바닥이 흙으로 돼있어 토양이 오염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방유벽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피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에쓰오일 측에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이 오염됐는지 정밀조사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오염된 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난 원유 저장탱크에서 작업하지 말도록 부분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에쓰오일 온산공장 근로자들이 이번 사고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도록 작업환경 측정을 지시했다.

울산시도 누출된 기름 때문에 발생한 악취를 측정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10㎞ 이내 5곳, 울산 도심의 무인 악취포집시설 4곳 등 9곳에서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72만 배럴 규모의 원유 탱크에서 내부 기름을 섞어주는 ‘믹서기’ 축이 이탈하면서 기름이 뿜어져 나왔다.

누출된 원유는 13만8000 배럴에 달하지만 모두 방유벽에 차단돼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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