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에이미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36·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수십 정을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고 있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한편 에이미는 자신을 성형수술 해준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재투약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