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상대국과 품목분류(이하 HS)가 서로 달라 원산지증명서(C/O) 발급의 어려움을 겪는 등 수출기업들이 FTA 특혜 적용을 받는데 곤란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약 160개 FTA 민원상담기관*에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에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담기관 간 안내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 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안내절차 등 상담기관용 홍보매뉴얼 ‘FTA 이행지침 안내 20선(選)’을 배포하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160여 개 홍보기관과 협력해 FTA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주요 이행지침과 홍보매뉴얼 시리즈를 반복 게시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에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담기관 간 안내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되거나 사후 검증 등의 우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160여 개 홍보기관과 협력해 FTA 관련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며, 관세청 FTA포탈(http://fta.customs.go.kr)에 주요 이행지침과 홍보매뉴얼 시리즈를 반복 게시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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