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LG유플러스의 예약가입 여부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최벙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8일 “지난 2일 LG유플러스의 사업정지 기간 예약가입 주장이 나와 이행점검반이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반대쪽에서는 제시한 자료가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정지 전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권한이 없고 방통위 소관이다.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업정지 전 이뤄진 행위가 대상으로 미래부의 이행점검 조사 영역이 아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형사고발을 할 수 있고 사업정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단독 사업 기간 시장 과열로 판단하고 있지 않아 사실조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SK텔레콤으로의 최근 일일번호이동 건수가 5000~7000건 사이로 시장 과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실조사는 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판단할 경우 돌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4일만 SK텔레콤으로의 번호이동이 1만120건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상시 일일 번호이동 2만4000건을 기준으로 시장 과열을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과반 점유율을 감안하면 이 역시 과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 전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연속성이 없어 재차 시정명령 위반으로 제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번에 45일의 사업정지가 연초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제재가 이뤄졌으나 이후 시장이 안정돼 연속적으로 과열이 벌어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로 일반 이용자 차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LG유플러스 예약가입 여부 사실확인조사 결과 위반이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대표이사인 이상철 부회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번 미래부의 LG유플러스 사업정지 기간 예약가입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형사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병택 팀장은 “LG유플러스의 예약가입 사실여부는 심증만 가지고는 안되고 물적 증거가 정확해야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재개한 5일부터 7일까지 번호이동이 2만4336건으로 하루 평균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SK텔레콤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약가입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업정지 기간 예약가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공개한 증거 자료들이 조작한 것이고 번호이동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가입자수가 SK텔레콤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변보다 번호이동이 많아 보이는 가운데 새로 선보인 무한대요금제의 효과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