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이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고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을 주장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으며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15년만의 확정 판결로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2007년 이 소송에서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도 2011년 2월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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