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은행? 친인척 자금 횡령ㆍ1조 허위확인서 발급…온갖 비리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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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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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비리 [사진=MBN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민은행 직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친인척 10여명으로부터 자금관리를 위임받은 강남지점 A 팀장이 그들로부터 받은 자금 2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던 팀장 B씨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C씨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국민은행은 해외지점 직원의 불법 대출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 도쿄지점장을 지낸 A씨는 62차례에 걸쳐 122억5200만엔(한화 1467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줬다. 또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도쿄지점 여신담당과장으로 근무했던 B씨도 A씨와 공모해 53차례에 걸쳐 112억엔(한화 1540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했다.

이에 국민은행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매각해 400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국민은행은 계속되는 악재에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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