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이나 그 가족 등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 판매도 꺾기로 규제되고,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 내 보험 판매 시 꺾기로 간주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꺾기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보험 광고 시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 광고와 비슷하게 하는 등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험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취득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 신고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장규모가 작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하기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등 4개 보험은 1개 인가단위로 통합돼 일일이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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