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해외수출 협력사에 관세감면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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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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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CJ오쇼핑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획득해 자사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감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고 8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앞으로 EU(유럽연합)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체 발급하게 된다.

이 인증서를 토대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따라 1~14%포인트에 이르는 감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인도·아세안 등 다른 FTA 협정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서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해당 인증서가 없는 사업자가 EU에 수출할 경우 해외의 수입 바이어가 지불하는 수입관세를 국내 수출업체가 대신 지불해야만 했다. 때문에 이것이 국내 업체들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해당 인증서 보유 여부가 거래를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곤 했다.

또 인도·아세안 등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협력업체들도 수출신고필증, 원산지 소명서 등 복합한 제반 서류 준비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CJ오쇼핑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FTA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을 하는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원가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 좀 더 쉽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중국산 등 경쟁상품과의 원가 경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CJ오쇼핑이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상품인 양면 프라이팬의 경우 EU 수출 시 해당 인증서를 보유하면 6%포인트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윤구 CJ오쇼핑 글로벌사업담당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국내 중소기업 상품들에 대한 해외판로 지원에 힘써 왔지만 협력업체들이 수출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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