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호주와의 FTA 체결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호주 시장 진출 확대 및 자원개발사업 등 호주 현지에서 진행 중인 각종 투자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계의 경우 호주산 쇠고기가 싼 가격에 대량 수입될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해 관련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한·호주 FTA'에 공식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하반기 국회 비준을 차질없이 받으면 내년부터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품목(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중형차(1500∼3000㏄), 가솔린 소형차(1000∼1500㏄) 등은 관세율 5%가 즉시 철폐되 최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관세율이 5%가 붙는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전기기기, 일반기계 등 품목들도 즉시 철폐된다. 다만 가솔린 중·소형차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호주 수입액 기준 23.4%)와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5%)는 3년내 철폐된다.
이처럼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와 달리 농수산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호주는 협정 발효와 함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만 한국은 품목수 기준 61.5%를 10년 안에 철폐한다. 특히 쇠고기를 포함한 509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56.9%로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에 대해선 FTA 발효 이후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실장은 “호주와의 FTA뿐 아니라 최근 타결된 한ㆍ캐나다 FTA까지 종합해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며 "기재부ㆍ산업부ㆍ농식품부ㆍ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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