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 설치되고 진출입 및 통행로 확보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 주변 상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가림막, 임시계단 등 가시성·접근성 저해 최소화 △공사 시간 및 구간 조정 △식당 등 공사장 주변 영업장 적극 활용 △’1현장 1도로 클린 관리제’ 운영 △대형 공사장 ‘소음 전광판’ 설치 등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 등이 담겼다.
우선 공공 공사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림막, 임시계단 등 인근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고,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높이와 연장)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부가 투명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부 가림막엔 상가 진입로 표시, 상가 홍보 등 주변 상가 홍보도 병행한다.
이는 공원 등 공사장 주변에 상가가 없는 경우엔 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통해 통행하는 시민들이 거부감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다. 상가를 가리거나 이용이 힘들게 하는 임시계단 보다는 횡단보도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금지할 계획이다.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전체를 파헤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방침에 따라 공사 시간의 경우 긴급공사를 제외하고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오전 6∼9시, 오후 5∼9시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가 금지된다.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해야 한다.
공사 구간의 경우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구간 전체를 파헤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가급적 1일 굴착 1일 복구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특수조건(시방서)에 ‘공사장 내 식당 관련’ 규정을 삽입할 예정이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근 식당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은 발주처의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공사장별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 사장 먼지를 최소화해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 피해는 물론 상가가 입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대형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설치대상은 상가, 주거 밀집지역의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가 해당된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대책에는 공사장 주변 상인들의 영업피해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가 고민한 결과가 담겼다”며 “이를 통해 주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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