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자동차 '훨훨'...경제적 효과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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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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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이 탄탄대로를 달릴 전망이다. 정부는 호주와의 FTA 발효 후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14%, 소비자 후생 수준이 약 16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교역량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수치상으로는 양국 교역규모가 303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이 207억 달러, 수출은 96억 달러다. 정부는 호주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그 교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FTA를 통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국의 대(對) 호주 누적 투자액은 161억6000만 달러로 호주의 대한국투자액(22억 달러)의 7.3배에 달한다. 호주가 1차 산업 및 원자재, 에너지 자원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 양국간 시장이 개방되면 이익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길이 활짝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대호주 수출 금액은 완성차 21억300만 달러, 부품 2억79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출 물량에 있어서도 13만5551대를 기록하면서 캐나다(13만3000여대)를 앞섰다.

이렇듯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1000∼1500㏄ 휘발유 소형차, 1500∼3000㏄급 휘발유 중형차)와 5t 이하 소형트럭에 대한 관세 5%가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도 2년 뒤 관세가 없어지면 수출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공산이다.

수출실적이 높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의 주력 차종의 경우 세단뿐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모두 배기량 3000cc 미만이라 관세 혜택 범위에 포함된다. FTA 체결 최초로 자동차 시장이 70% 이상 개방되고, 한ㆍ캐나다 FTA 발효 시점부터 관세 6.1%가 2년안으로 없어짐에 따라 국내 수출시장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한 점도 향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기존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해 노사문제, 환경, 노동 분야 등에서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사실상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역외가공지역 조항이 포함되면서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범위 및 품목, 인정 기준 등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될 전망이다. 상품외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한EU FTA 수준으로 개방함에 따라 호주 시장 투자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대호주 전체 수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자원·에너지 부문에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10억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절차가 면제된 점도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관철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5859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 시장이 열린다"며 "수치상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양국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가 확대·심화하는 무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국 통상 장관의 정식 서명으로 한·호주 FTA는 각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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