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결산] 국가채무 1년 새 38조9천억원 늘어난 이유…추경ㆍ국고채권 발행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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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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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부족·경기 활성화 위한 추경·국고채 발행 원인

  • 연금충당부채 포함시 75조원 ‘껑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는 세입부족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국고채권 발행 등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GDP 대비 32.5%,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관서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다.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482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다. 지방정부 채무 18조5000억원은 잠정치로 오는 6월 말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국가채권 전체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223조3000억원으로 전년(202조5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10.3%) 증가했다.

예금 및 예탁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100억 달러) 등으로 10조9000억원 늘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무재산·거소불명 체납액 7조8000억원이 포함되는 등 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결산에서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이다. 제무제표상으로 따질 경우 1년 새 나랏빚이 215조2000억원이나 껑충 뛰게 된다.

그러나 이는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2년과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똑같이 맞춰 따져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으로 집계된다.

2013년 부채 1천117조3천억원 중 596조3천억원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인 셈이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라 앞으로 발생할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중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7조5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을 정부 일반 재원에서 지원했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현재 보수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이 방식으로 집계된 2012년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436조9000억원이다.

하지만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로 했다. 2012년 연금충당부채를 PBO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577조1000억원이 된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는 2011년 56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96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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