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464조원으로 GDP 대비 32.5%,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중앙관서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다.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482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33.8%다. 지방정부 채무 18조5000억원은 잠정치로 오는 6월 말 지방정부 결산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예금 및 예탁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100억 달러) 등으로 10조9000억원 늘었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무재산·거소불명 체납액 7조8000억원이 포함되는 등 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한편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결산에서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이다. 제무제표상으로 따질 경우 1년 새 나랏빚이 215조2000억원이나 껑충 뛰게 된다.
그러나 이는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포함돼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2012년과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을 똑같이 맞춰 따져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으로 집계된다.
2013년 부채 1천117조3천억원 중 596조3천억원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인 셈이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라 앞으로 발생할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지난해의 경우 공무원 연금 지급액 9조5000억원 중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7조5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조원을 정부 일반 재원에서 지원했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현재 보수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이 방식으로 집계된 2012년 기준 연금충당부채는 436조9000억원이다.
하지만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로 했다. 2012년 연금충당부채를 PBO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577조1000억원이 된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증가규모는 2011년 56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96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하고 연금충당부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국민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해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