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아동학대 시 처벌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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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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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손인춘 의원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앞으로 아동을 성학대하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죄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아동 매매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알선 영업행위 등 관련 조문의 처벌 수위와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및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손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낮은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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