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알고보니 계모 단독 범행…상해치사 혐의로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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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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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사진=MBC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이 계모 단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구지검은 의붓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B(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 첫째 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둘째 딸(9)을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둘째 딸 뿐만 아니라 첫째 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해온 것이 첫째 딸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둘째 딸이 사망한 뒤 첫째 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칠곡 계모 사건 지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이런 것들에게는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호강이다" "칠곡 계모 사건 진실에 분노가 올라온다. 어떻게 인간이 이러지?" "이게 사형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형죄인가?" "칠곡 계모 사건 20년 구형? 너무 관대하다. 이건 살인죄여야 한다" "칠곡 계모 사건, 친아버지가 죽어가는 딸 동영상 촬영? 역시 인간이 제일 무섭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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