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친모, 자매 친아버지 상대 친권상실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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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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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자매의 친모가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권 박탈을 요구했다.

지난 4일 대구가정법원은 피해 자매의 친모 A씨가 자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자매의 친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여자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언니 B양이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매의 계모가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친아버지는 둘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혐의에도 대구지검은 계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7년을 구형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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