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지자체 조례 중 중소상공인 보호 등은 규제개선 아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8 16: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존 사회적 약자의 권리 조례 규제개혁 대상서 제외

  • 규제개선 법적 지침 없었다…용역 자료 제대로 확인 못한 탓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논란에 대해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소상공인 지역기업 보호를 위한 지원 등 기존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조례를 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한 실무진의 실수로 일단락한 분위기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사회적 일자리나 지방의 사회복지 차원의 법을 경쟁제한성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광역 228건·기초 1906건 등 총 2134건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대상 목록을 통보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와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조례의 폐지·개선도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를 놓고 각 지자체와 사회단체는 규제완화 바람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규제완화가 경제적 약자 보호의 무력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하지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이 담긴 한국규제학회의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 못하고 그대로 전달한 실무진의 책임으로 확인됐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용역을 줄 때 공정위에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없었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 모든 걸 경쟁제한 폐지로 볼 수 없는 데 해당 용역 자료가 왔을 때 실무진에서 기존 사회적 약자 등 권리 보호 등을 발라내지 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관 등록규제 480여개 중 약 220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