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검사들이 해경 경비함을 타고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체험했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경비함 승선체험에 나섰다.
참여한 검사는 안승진 형사1 부장검사와 조수영, 전철호 검사 등 3명으로 이날 오전 군산해경 상황실에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치안현황을 청취하고 곧장 군산항공대에서 카모프 헬기를 타고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90km 해상에서 EEZ 경비중인 3010함 도착했다.
3010함장으로부터 경비함 현황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검문과정에서 보여지는 선원들의 극렬한 저항 방법과 해양경찰관의 외국어선 진압을 위한 각종 장비와 진압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승조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작전 과정과 애로사항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이어서 해상특수기동대원들과 함께 고속단정에 올라탄 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정 전반에 대해 직접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체험시간도 가졌다.
안승진 부장검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에 나와 보니 망망대해에서 우리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의 활동상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불법조업 외국선원들의 수사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이번 EEZ 해역으로 간 것은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정한 구형 등 합리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의 생소한 업무를 파악하고 합리적 판단을 위한 현장 체험이 신선해 보인다는 평가다.
송일종 서장은 “수사 주관기관인 검사들의 해양치안현장과 EEZ 경비함 승선체험을 통해 해상사법절차의 특수성과 해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EEZ 외국어선 경비 현장체험을 마친 검사들은 헬기편으로 어청도-연도-개야도 해상 항공순찰을 마치고 오후 4시께 군산항공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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