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수산물에 화학용품 이용, 중량 조작, 유해물질 잔존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 등 불법 식품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태안해경은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집중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유통·구매업체에 대한 거래단계별 수사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며 대규모 가공․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해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사범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제불황에 편승하여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산식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유해 수산식품 가공․유통사범을 근절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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