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교육을 받을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를 위해 출장교육 등으로 교육이 실시되며 당진지역에서는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3일간 신성대학교 보건과학관 1층 대강당에서 4시간동안 진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참석을 부탁드리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각종 사고에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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