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A판사가 수년 전 사채업자 최모(60)씨와 금전 거래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반(反)부패부가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첩보 수준의 제보지만 현직 판사와 연관이 있는 만큼 제보의 진위 여부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판사는 "(제보는)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세 자금을 빌린 것과 관련한 문제"라며 "3억원을 빌렸는데 그 중 1억5000만원은 바로 갚았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모두 갚았다. 부적절한 부분은 없다"고 대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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