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은 이달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해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건물은 공공건축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연면적 500㎡ 이상 노인시설 등이다.
이들 건물은 오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공문 발송,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기한을 지났을 경우에는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 사용 실태를 파악해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상 건물은 공공건축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연면적 500㎡ 이상 노인시설 등이다.
이들 건물은 오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아직까지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공문 발송, 전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기한을 지났을 경우에는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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