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응 지원체계 가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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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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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출 중기 지원 위한 '분쟁광물 종합사이트' 운영 개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사용규제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계와 긴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만들어 규제 내용, 대처 방안, 분쟁광물 자가진단 방법 등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업종별 협회가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해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전자업계 중심의 분쟁광물프리협의회를 산업계 전체로 확대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무역협회 본부 및 12개 지부*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광물규제 설명회 개최해 지속적인 홍보ㆍ인식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다”며 "산업부는 통상담당 부처로서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자국 내 상장기업이 콩고민주공화국(콩고DR)과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텅스텐·탄탈룸·주석·금)을 사용했는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를 2012년 8월 도입했다. 이는 광물 채굴을 위한 아동노동 착취, 판매대금의 반군 유입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미국 내 상장기업의 첫 보고 시한은 5월 말까지며 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SK텔레콤, KT,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사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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