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며 "기업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 등의 이중 부담을 지지 않도록 6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국내 업체가 5년 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외투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기업지원 부처로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규제청문회 도입, 규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GS칼텍스, 여천NCC 등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은 약 5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투자로 30억 달러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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