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대문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에 따라 경호동 건물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경호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85.75㎡) 부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7억3천600만원, 1천886만원이다.
사용료는 지난해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받다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받는 걸로 변경됐다.
지난해 경호동 사용료는 2천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분기에 535만원(연 2천139만원)으로 책정돼 차이가 크지는 않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은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 동 가운데 1개 동(연희동 95-7번지)을 쓰고 있다.
2012년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사용해온 게 알려져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으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를 위해 해당 건물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맞서면서 경호동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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