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서구의회의원, 경선후보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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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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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구 5선거구 이의돈, 박찬우 양자 경선으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구우회 새누리당 서구의원의 경선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8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최근 일어난 ‘선거참여 독려 현수막 훼손’ 사건의 당사자인 구우회 서구의회의원의 (서구 5선거구)경선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공천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자당 경선후보 경쟁자들의 현수막을 임의로 훼손한 것은 명백한 경선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의 위상과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해당행위로 판단,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의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는‘공직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가 공천과정에서 경선부정행위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공천위는 구우회 의원을 대전시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서구 5선거구는 이의돈, 박찬우 양자 경선으로 좁혀지게 됐다.

한편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서구 5선거구의 새누리당 이의돈, 박찬우 예비후보의 투표독려 현수막 수십개가 훼손된 채 발견됐으며 구우회 의원이 이를 훼손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이날 오후 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구 의원은 환경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라고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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