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고, 근로자(1000명)와 자본금(!000억원) 상한기준도 폐지된다. 단 자산총액 5000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서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 현장의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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