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로 판매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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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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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43)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건강기능식품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등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하는 수법으로 약 16억5000원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하면 한 달에 1억200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광고했다.

또 제품설명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반신 마비 환자가 제품을 섭취하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되었다는 동영상 게재하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도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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