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하대중 전 CJ대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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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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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하대중 전 CJ 대표이사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서울서부지검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에 대한 증여세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하 전 대표를 지난달 말 고발했다. 서부지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하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엔빌리지 제이하우스는 CJ건설이 지은 10가구짜리 고급주택으로 이 회장은 이 중 한채를 분양받아 하 전 대표에게 양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한 것과 달리 하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이 하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면 이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빌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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