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게임 구분 못한 30대, 성폭행 미수…법원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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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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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현실과 게임을 구분 못하고 혼동한 30대 남자가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 모 식당 여주인 B(65)씨에 대해 돈을 빼앗고 강간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탈의를 하고 B씨를 강간하려고 했다. B씨가 놀라 피하자 상해를 입히고 B씨에게서 36만원을 훔쳤으며 지폐를 B씨에게 뿌리기도 했다.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게임 속 가상현실 공간으로 착각했다. 아바타를 갈아입기 위해 바지와 속옷을 벗었던 것”이라며 “강간하거나 살인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온라인 게임과 배달일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읍소했다.

그러나 잠긴 가게 문을 억지로 열어 들어가고 돈을 빼앗고 달아났다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다시 찾은 점 등을 의심한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A씨가 범행 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정확하게 받은 점 등을 살펴볼 때 현실과 게임을 혼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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