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은닉·탈세 목적 차명계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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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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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앞으로 불법자금 은닉 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처벌된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할 경우 차명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차명거래를 알선한 중개 금융사 임직원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과태료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에는 또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된 재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담긴다.

지금까지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아 계좌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금융거래가 허용돼왔다.

더불어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는 의심 거래 추적을 위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을 개정해 금융거래 시 계좌주의 실명 여부와 실소유주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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