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평결 내용이 액토스와 방광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케다제약이 발암 위험 가능성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미국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국식품의약국(FDA)와 유럽의약품감독국(EMA)이 다케다에 추가로 액토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명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 이후에 관련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1년 액토스의 안전성을 경고하고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라는 조치를 다케다제약에 내린 바 있다.
액토스는 전체 당뇨병 환자의 85%를 차지하는 제2형 당뇨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2003년 출시됐으며 현재 복용하는 환자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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