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폐기물의 시료채취에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서 직접 실시하여 폐기물 분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부터 제공되고 있다.
종전에는 폐기물 배출관련 인·허가를 받을 경우 배출자 스스로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의뢰함으로써 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경우 배출자가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시료를 채취하거나 임의로 여러 개의 시료를 채취, 분석 의뢰한 후 유해물질 함량이 적은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근거로 활용돼왔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폐수처리·공정 오니, 광재, 분진, 소각재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 분석결과서에 분석기관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운반했음으로 표기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발생 폐기물 정보를 명확히 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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