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 확보와 연구활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안전 관련 연구환경 기반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사소한 부주의로 연구실 안전사고가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 연구실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불감증이 지적되면서 기관차원의 관심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관계 공무원이 연구현장에 직접 찾아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나서고 있다.
올해에는 기관장의 안전의식 수준 점검을 위한 면담 등을 통해 기관차원의 관심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관련 현황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연구실 출입이나 논문심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미래부는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통해 연구기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장석영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교육 이수 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이러한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며 “미래부도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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