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4만 법인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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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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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수입업종·전자상거래·고소득전문직 집중 검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64만 법인사업자로 지난해 1기 60만명에 비해 4만명 늘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88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인 지난해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가 고지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는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고철·비철금속·석유류 판매업, 전자상거래·애완용품 판매업 등 신규 호황업종, 고소득 전문직 등 4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잘못 신고한 사례 및 누락하기 쉬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매입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혐의 사항을 안내해 허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친 이후에는 대규모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주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문직·부동산 임대업의 매출 누락, 대형 음식점·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 누락, 전자상거래·주택건설업·이동통신대리점·귀금속판매업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고누락 등을 주요 사후검증 항목으로 예고했다.

주요 검증 항목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 면세사업·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경비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세액 처리,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등의 부당환급이나 공제도 포함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지난해 사후검증을 통해 732명의 부가세 부당환급을 적발해 3918억원을 추징하고 495명을 고발했다.

올 상반기에도 70명에 대해 1605억원의 부당 환급액을 추징하고 43명을 고발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즉시 내역을 분석해 자료상 등 부당 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면세사업자인 이 병원을 공급받는 자로 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 금액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동시에 전송돼 거래 상대방과 무관하게 신고 여부가 파악돼 검증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방식으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건설업자 등 437명을 적발해 45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이번 신고부터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종전 매출액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폭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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