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가 2401명, 금연구역 지정위반이 1건(호프집)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흡연 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한 상시적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구역에서 금연 뿐만 아니라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 금연지원 서비스와 연계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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