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신문 불법의료광고 등 시정요구…전년비 17%↑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09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광고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광고 181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시정요구 결정된 181건은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는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 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17건 등으로 지난해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 155건 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이번 중점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또는 일반인의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허위·과대광고, 선정적 문구 또는 이미지를 통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방통심의위는 건강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인터넷신문 사업자 단체, 사전심의기구 및 청소년보호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