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울린 "볏 가마" 상습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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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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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심야에 농촌지역 창고에 보관중인 볏가마니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남, 47세, 천안시)를 특가법(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렌트 승용차량(YF 쏘나타)을 이용하여 2014년 2월 13일 부여군 세도면에서 자물쇠를 카터기로 절단 후 창고에 침입하여 볏가마니를 훔치는 수법으로 13년 11월부터 ‘14. 3월까지 충남 일대 12개 지역의 한적한 농촌 창고에 보관중인 볏가마니 580개(40킬로)를 48회에 걸쳐 시가 3,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렌트 승용차량에 한 번에 트렁크와 뒷자석에 15가마니(40킬로)까지 실어서 훔쳤으며, 훔친 볏가마니는 정미소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6회에 걸쳐 볏가마니를 매입한 정미소 업주도 업무상장물취득죄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공범여부와 여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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