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 ㈜한양이 세종시에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행정당국과 협의없이 공사장 주변 인도 부지에 무단으로 휀스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양은 세종시 보람동 3-2 생활권 M5 블럭에 대지면적 4만6.383㎡의 터에 773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지난해 12월 착공, 현재 터파기 공사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아파트 부지에 흙막이 가시설(H빔)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부지 내에 휀스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내 경계에서 약 2.2m정도 인도에 휀스를 설치해 공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공사장 주변 일부 인도가 침하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어 당국의 철조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LH세종본부는 금호건설로부터 이 같은 인도 부지에 휀스 설치와 관련,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아 불법사실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양측은 금호건설로부터 인도 경계지점으로 휀스를 이동조치를 해줄 것을 통보 받고도 15일 동안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휀스에 대해서는 아파트 부지 내에 휀스를 옮겨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LH세종본부 관계인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도 부지에 설치된 오수 관로가 침하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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